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150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 2016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09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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