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15-113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예천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