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15-101호
고 시 문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입산 통제(등산로 폐쇄),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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