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2015 - 6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9 월 25 일
청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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