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5- 90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 ~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9. 24.
함 안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