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5- 90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 ~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9. 24.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