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29호

고 시 문


2015년∼2016년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 9. 24.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