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시 제 2015 - 745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 자연경관 유지 ․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09월 23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