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15-16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존, 그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 고시 합니다.
2015. 9. 23.
밀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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