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15-16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존, 그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 고시 합니다.

2015. 9. 23.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