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시 2015 - 181호
고 시 문
경주시 안강읍 산대지 둘레길 조성계획에 대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 년 09 월 22 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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