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시 제2015 - 22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