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 - 876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31조 제3항,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7조, 제28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산불조심기간 설정,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 10. 01.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