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 - 876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31조 제3항,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7조, 제28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산불조심기간 설정,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 10. 01.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