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고시 제2015-72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 및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9. 24.


하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