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고시 제2015-63호
고 시 문
2015년 추기 및 2016년 춘기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 09. 24.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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