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고시 제2015-96호
고 시 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9. 24
옹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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