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5. 10. 13. ~ 2015. 10. 27. (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