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제2015-183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 및 2016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 및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15. 9. 24

음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