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5 - 30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 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 22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동법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09월 22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