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5-7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입산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 9. 25
문 경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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