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5-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논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