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5-219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에서 2016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 9. 25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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