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2015 - 43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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