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5-20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합니다.


2015. 11. 11.


보 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