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5. 11. 17. ~ 12. 02.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처분 부과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