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장(최고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12.01. ~ 2015.12.10.
- 공고대상 : 공인중개사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장(최고서)

붙임 : 공고문.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031-729-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