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시 제2015 - 1412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양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