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납부독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12. 03. ~ 2015. 12.18.(16일간)
○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