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마 포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