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 2015-1143호
공 고 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가 평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