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 2015-1143호

공 고 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