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5-80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18.

청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