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5- 90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