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5- 90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고 령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