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고 제2015-1286호


공 고 문


「2015년 임도신설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달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