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5 - 1423호
공 고 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제협의) 기간만료, 준공검사 미이행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건축신고(의제협의)] 취소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015년 11월 18일
양 평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