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5 - 744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