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 2015-1512 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차원에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