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 2015-1512 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차원에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보 령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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