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5-1686호

공 고 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안 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