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5 - 196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변경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 11. 30.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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