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2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