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체납자에게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영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