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에 따라 과징금부과통지서 및 독촉고시서를 등기우편으로 수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납부독촉고지
나. 공고기간 : 2015. 12. 15 ~ 2015. 12. 30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 끝.




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