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니,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12. 23.∼2016. 1. 7.(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