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12. 23. ~ 2016. 1. 6.(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 공고문(붙임 2)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