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시 제2015 - 218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 12. 10.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