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고시 제2015-14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창 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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