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고시 제2015-14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