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5 - 234호


고 시 문

산지전용허가 등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보 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