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5 - 29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