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5-192호


고 시 문

2015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