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 2015 - 29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여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