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공고 2015- 9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폐쇄) 구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