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5-23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림보호법」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울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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