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산림공원사업소 고시 제2015 - 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 12.21.

증평군산림공원사업소장